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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이야기] 개인 납세자 연말 절세

연말은 납세자로서 한 해가 가기 전에 어떻게 잘 마무리해야 절세에 도움이 되는지를 고민하는 시기다. 납세자는 먼저 한 해 동안의 본인 소득 수준을 파악해야 하고 그에 따라 세금과 관련된 항목들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요구된다. 여기서는 개인 납세자로서 연말에 절세를 위해 고려해야 하는 유용한 항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기부금 공제는 절세에 유용하게 활용되는 항목 중의 하나이다. 기부금 공제는 반드시 항목별 공제를 통해서 공제를 받는다. 비록 재산세 등 지방정부 세금 공제가 1만 달러로 축소되는 등 항목별 공제가 축소되고 표준공제금액이 두 배로 증가하여 항목별 공제에 해당하는 납세자가 줄어들었지만, 기부금 공제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고 모기지를 페이하고 있고 교회 헌금 등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납세자에게는 항목별 공제 항목의 합이 표준공제금액을 초과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도 유효한 공제 방법 중의 하나이다. 현금기부를 2023년도에 받으려면 반드시 2023년이 끝나기 전에 자선단체로 현금이 전달되어야 하며 수표를 우편으로 기부하면 연말 이전에 우편 발송이 돼야 하고 크레딧카드 기부는 연말 이전에 카드 차지가 되어야 한다,   은퇴 연금의 납입을 고려한다. 은퇴 연금 납입금은 소득유예를 해주고 은퇴 연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은퇴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은퇴연금 납입금은 조정 총소득을 낮추어 주어 그에 따른 부가적인 세제 혜택 등의 이점이 따르게 된다. 2023년 기준 1년 납입 한도 금액은 개인 은퇴계좌(IRA)인 경우에는 6500달러이고 50세 이상이면 7500달러까지 납입 한도 금액이다. 당해 연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세 보고일까지만 납입하면 된다. 다시 말해 2023년도 세금보고에 공제를 받으려면 2024년 4월 15일까지 납입을 하면 된다.   투자자산매각에 따른 자본이득과 손실이 세금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살펴본다. 자본이득은 보유 기간에 따라 1년을 기준으로 단기와 장기로 구분되고 장기자본 이득에 대해서는 유리한 세율이 적용된다. 장기자본 이득은 납세자의 과세표준에 따라 0%, 15%,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장기자본 이득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2023년 기준 싱글 신고자인 경우에는 4만 4625달러까지, 부부합산 신고자인 경우 8만 9250달러까지이다. 예를 들어 부부합산 신고자로서 장기자본 이득을 뺀 과세표준이 7만 달러라고 가정해 보자. 0%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8만 9250달러이므로 장기자본 이득의 1만 9250달러까지는 세금이 과세하지 않는다.   건강저축계좌(HSA)를 고려한다. 건강저축계좌는 은퇴 연금과 유사하게 납입금에 대해서 소득유예를 해줄 뿐 아니라 은퇴 후 적격한 의료비용에 사용된다면 인출금에 대해 그만큼의 소득면제를 받을 수도 있다. 납입 한도는 2023년도 기준 패밀리계좌에 최대 7300달러까지 납입을 할 수 있고 만약 55세 이상이면 추가로 1000달러까지 더 납입을 할 수 있다. 여유자금이 있다면 건강저축계좌를 통해 소득유예를 받아 절세에 활용하고 은퇴 후 의료비용을 미리 대비해 두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당해 연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은퇴 연금과 마찬가지로 다음 해 4월 15일까지 납입하면 된다.     ▶문의:(213)926-9378 백용현/CPA회계 이야기 연금 납세자 납세자 연말 은퇴 납입금 기부금 공제

2023-12-05

[회계 이야기] 은퇴 연금 관련 세법

안정적인 은퇴 후 생활을 위해서는 현재 소득의 80% 정도가 필요하다고 한다. 직장인의 월급에서 원천공제나 자영업자의 자영업세를 통해 납부하는 사회보장 연금은 은퇴 후 생활하기에 부족할 수 있으므로 사회보장 연금과는 별도로 은퇴 연금을 개설하여 은퇴 후 재정적인 안정을 계획하게 된다. 국세청에서는 소득 유예, 세금 크레딧 등의 세금 혜택을 제공하여 은퇴 연금 가입을 권장하고 있고 또한 은퇴연금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니  관련 세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은퇴연금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이에 따라 납입 한도 금액, 연금 해지, 인출에 따른 세금 등에 차이가 있다.     은퇴연금을 계획하고 있다면 우선 본인의 상황에 따라 세금을 낸 후의 소득으로 납입금을 납부할 것인지 아니면 세금을 내기 전 소득으로 납부하고 소득 유예를 받을 것인지를 고려해야 하며 이에 따른 세법이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Roth IRA처럼 세금을 낸 후 납부한 은퇴연금이나 어뉴어티에 대한 연금 수령은 납입금을 뺀 투자 이득금에 대해서만 과세되고 세금을 유예받고 은퇴 연금을 납입하게 되면  당해연도의 세금보고에서 납입금액만큼의 소득을 제외했다가 은퇴연금을 수령할 때 소득세가 과세된다. 연방 국세청은 일정 금액 이하 소득의 개인 납세자가 은퇴연금에 납입을 하면 최대 1,000달러까지의 세금 크레딧도 제공한다   은퇴 연금에 따라 매년 납입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을 두고 있다. 2022년 기준 개인 은퇴 연금(IRA)의 납입 한도 금액은 최대 6,000달러이다. 401(k)는 2만 500달러로 일반 IRA보다 높다.  자영업자인 경우 복잡한 절차나 관리비용 없이 쉽게 설정할 수 있고 공제 폭도 일반 IRA보다 높은 SEP IRA를 통해 은퇴연금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용주가 납입할 수 있는 납입 한도 금액은 2022년 기준 최대 6만 1000달러까지이다. 은퇴 연금 납입금은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위에 제시된 금액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추가로 납입하여 적립할 수 있는데 일반 IRA는 7000달러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만약 국세청에서 정한 납입 한도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하면 초과 납입 금액에 대해 6%의 벌금이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은퇴 연금은 59.5세부터 인출을 하게 된다. 만약 59.5세 이전에 인출을 하게 되면  인출금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고 추가로 10%의 벌금이 부과된다. 가입자의 사망, 의료비 지불, 첫 번째 주택 구입비 지출, 교육비 지출 등을 위한 인출은 예외로 인정해서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59.5세 이후에는 언제든지 인출을 할 수 있지만 72세까지 반드시 최소 인출금(RMD) 이상을 인출해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RMD의 50%가 벌금으로 부과된다. 개정 은퇴연금법에 따라서 2023년부터는 RMD나이가 73세로 바뀌었다.   은퇴연금은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각각의 특징과 운영방법을 가지고 있다.     은퇴 후의 재정적 안정을 위해서는 생명보험, 어뉴어티 등의 플랜도 상존하고 있으니 은퇴 연금 가입 전에는 재정전문가나 세무전문가와 잘 상의하여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은퇴 후 재정 플랜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 (213)926-9378 백용현 CPA회계 이야기 연금 은퇴 은퇴 납입금 은퇴 가입 개정 은퇴

2022-12-06

[회계 이야기] 개인 연말 절세 계획

어느덧 또다시 연말이 다가왔다. 개인 납세자로서 연말에 절세를 위해 고려해야 하는 유용한 항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기부금 공제는 절세에 유용하게 활용되는 항목 중의 하나다. 비록 트럼프 세제 개편으로 재산세 등 지방정부 세금 공제가 1만 달러로 축소되는 등 항목별 공제가 축소됐고 표준공제금액이 두 배로 증가하여 항목별 공제에 해당하는 납세자가 줄어들었지만, 기부금 공제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고 모기지를 페이하고 있고 교회 헌금 등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납세자에게는 항목별 공제 항목의 합이 표준공제금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아직도 유효한 공제 방법의 하나다.     2021년도에도 케어스 액트(CARES ACT)에 따라 표준공제를 사용하는 납세자에게도 기부금에 대해 300달러까지 우선 공제를 할 수가 있다. 현금기부를 2021년도에 받으려면 반드시 2021년이 끝나기 전에 자선단체로 현금이 전달되어야 하며 수표를 우편으로 기부하면 연말 이전에 우편 발송이 돼야 하고 크레딧카드 기부는 연말 이전에 카드 차지가 되어야 한다,   은퇴 연금의 납입을 고려한다. 은퇴 연금 납입금은 소득 유예를 해주고 은퇴 연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은퇴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2021년 기준 납입 한도 금액은 401(K)인 경우 1년 1만9500달러이고 50세 이상이면 추가로 6500달러를 더 납입할 수 있다. 개인 은퇴계좌(IRA)인 경우에는 6000달러이고 50세 이상이면 7000달러까지 납입 한도 금액이다. 납입금은 소득금액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진다. 당해 연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세 보고일인 다음 해 4월 15일까지만 납입하면 된다. 다시 말해 2021년도 세금 보고에 공제를 받으려면 2022년 4월 15일까지 납입을 하면 된다.   건강저축계좌(HSA)를 고려한다.  건강저축계좌는 은퇴 연금과 유사하게 납입금에 대해서 소득유예를 해줄 뿐 아니라 은퇴 후 적격한 의료비용에 사용된다면 인출금에 대해 그만큼의 소득면제를 받을 수도 있다. 납입 한도는 2021년도 기준 패밀리계좌에 최대 7200달러까지 납입을 할 수 있고 만약 55세 이상이면 추가로 1000달러를 더 납입할 수 있다. 여유자금이 있다면 건강저축계좌를 통해 소득유예를 받아 절세에 활용하고 은퇴 후 의료비용을 미리 대비해 두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당해 연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은퇴 연금과 마찬가지로 다음 해 4월 15일까지 납입하면  된다.     투자자산매각에 따른 자본이득과 손실이 세금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살펴본다. 자본이득은 보유 기간에 따라 1년을 기준으로 단기와 장기로 구분되고 장기자본 이득에 대해서는 유리한 세율이 적용된다. 자본손실이 발생했다면 당해년도에는 최대 3000달러까지 일반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월되게 된다. 자본손실은 자본이득과 상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잘 선택된 매각 시점은 절세에 도움이 된다.  ▶문의: (213)926-9378         ※ 필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가필이나 수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백용현 CPA회계 이야기 연말 절세 연말 절세 은퇴 납입금 기부금 공제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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